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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통신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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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07 16: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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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대표 등메디스태프관계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경찰 조사 앞두고 질문에 답하는메디스태프기정훈 대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22일 방심위에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 신상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결정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메디.


(사진=메디스태프공지) 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메디스태프긴급 폐쇄(접속 차단) 요청 공문을.


의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를 요청했다.


26일 해당 건을 둔 방심위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메디스태프는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이 때문에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해 다시 심의.


https://www.gd1-hoban.co.kr/


이번 심의는 지난 22일 교육부가 방심위에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게시글 관리 시스템 있지만 준법적 이용해달라"교육부 '긴급 폐쇄 요청'에…심의 오는 26일 열려메디스태프는 25일 공지에서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준법적인 게시판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