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2023년 5월부터 ‘주택임대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3-20 11:0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에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임대차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주택임대차안심계약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2024년 7월에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올해 초에는 주택과 상가임대차.
[과천=뉴시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홍보 포스터.
이와 함께 6월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임차인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 사실만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A씨는 역세권에 상가를 분양받고 5년 전에 카페를 운영하는 B에게 임대를 줬다.
그런데 B가 최근 몇 개월째 차임을 연체하길래 연락.
당진시가 오는 20일부터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당진시 거주(또는 거주 예정)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안심계약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당진]당진시가 오는 20일부터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당진시 거주(또는 거주 예정.
주택임대차안심계약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
올해 초, 마포구는 이 두 개의 센터를 통합해 ‘안심임대차종합상담센터’로 운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주택과 상가임대차상담을 한.
임대차보고서는 언급했듯 지난 2월 발표했지만, 완성은 지난해 4월에 했다.
]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모두 2000명이었다.
임대차계약갱신시 임대료 상한요율의 적정선을 묻자 평균값은 6.
현행법상 상한요율인 5%보다 1.
19일 구에 따르면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임대차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주택임대차안심계약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올해 초에는 주택과 상가임대차.
사진제공ㅣ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2월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임대차계약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임대차계약종료 3개월 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매월 2회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법률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및임대차계약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변호사)가 직접.
[사진 | 뉴시스] 2020년 7월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선'이 설정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고, 전월세상한요율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