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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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21 12:1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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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청년층의연금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국민연금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국민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성사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는 27년 만에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3%로 18년 만에.
18년 만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규정한국민연금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10여 년간국민연금개혁 움직임이 번번이 공전해온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p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상담센터 대표(이하 이영주) :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18년 만에국민연금을 개혁했다 이게 벌써 도입된 지가 벌써 한참이 됐는데 이제 겨우 세 번째 개혁이란 말이에요.
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고갈 시점은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는데, 이는 현재 만 16세인 2009년생이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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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